불공정 경쟁행위 무더기 시정명령 .. 한통/한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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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불공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무더기 시정명령및 경고를 받게됐다. 정통부는 2일 이들 3개사에 대한 제재안에 대해 지난1일 열린 통신위원회가심의 통보해옴에 따라 조만간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한전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제공할수 있도록 돼있는 자가통신설비를 일반기업인 한라정보시스템에 제공키로 계약, 자가통신설비를 목적외에 사용하려고 한데 대해서는 시정명령및 경고조치, 한솔PCS와 통신설비 제공협정을 맺으면서 한국통신의 회선품질 등에 대해 비방했다는 한국통신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한전측에 주의촉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SK텔레콤과 전기통신설비를 차별적으로 제공한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