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문호 크게 좁힌다' .. 초청자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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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앞으로 가족이나 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민 초청자격을 크게 강화,이민문호를 실질적으로 좁혀나갈 방침이다. 미 국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은 지난해 발효된 개정이민법의 합법이민 관련조항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수주내로 마무리,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 초청시 미국내 초청자의 소득은 최소한 미국 연방 최저생계비의 1백25%에 달하는 4인가족 기준 2만63달러가 돼야하며 초청자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간 세금을 낼 때까지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 피초청인인 이민 가족이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초청인이 정부에 전액을 물어내도록 돼있다. 이중 사상 처음 적용될 소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의 40%가기준에 미달, 초청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시간당 9달러의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대적 고소득직장인데 이런 직장에서 주40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도 연간소득은1만8천7백20달러에 그쳐 가족이민 초청 자격에는 미달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초청시 초청자의 소득이 규정에 못미칠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다른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공동초청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앞으로 이민자들의 초청자 구인난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