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나산백화점-강남/강동구청 "세금 공방"
입력
수정
나산백화점과 강남,강동구청이 1백50억여원의 세금부과문제로 날카로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은 나산이 지난 91년 3백79억원에 산 땅(서울 강동구 천호동소재 6천여평방m)을 6백93억원에 매각,큰 매매차익을 올린데서 시작됐다. 관할구청은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매각행위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해 59억원의 취득세와 95억원의 택지초과부담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과세근거는 부지매입5년 이내에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없이 토지를 매각할경우 중과세토록 규정한 지방세법조항. 이에대해 나산측은 투기적 거래가 아닌 자금난 극복을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 강동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양측의 법정다툼은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갚기위해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해준다는 최근의 정부방침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산측이 문제의 땅을 팔게 된 것은 지난 95년. 당시 관계회사인 나산종합건설과 상호가 비슷한 경남 울산의 나산건설 부도를 계기로 증권가에 나산그룹의 부도설이 퍼지고 이로인해 돈줄이 끊긴것. 나산그룹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상환압력과 대출기피로 막다른 상황에 몰리자 백화점 건설계획을 포기하고 그 땅을 매각했다. 나산측은 매각당시 백화점의 기초공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땅을 산 금강개발도 오는 추석전까지 백화점 개점을 목표로 내부공사를 진행중인 만큼 업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산은 정부 방침이 부동산 매각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자구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 향후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 특별7부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양자간의 원칙적인 입장차이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토지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돼더라도 재판부가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할 경우 나산의 승소가능성은 줄어든다"며 "이 경우 판결이 정부방침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