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단속 강화...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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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수입개방된 닭고기 천연꿀 조기 민어 갈치 등 77개 농수축산물에 대한 불법수입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시장확보를 위해 가격조작 위장수입 등의 불법수입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위장신고 가능품목을 선정,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통관후에는 판매동향을 분석해 위장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범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수출가격 정보를 수시로 입수,수입가격 조작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을 불법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등 불법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