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태화쇼핑 법정관리 보건부동의 입력1997.07.04 00:00 수정19970704000 부산은행은 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부산지방법원의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총여신 과목별로 소정이율에 의한 정상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