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쌍용자동차 로고사용 금지 .. 법원 판결

독일법원은 4일 쌍용자동차의 로고가 독일 오펠자동차의 로고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쌍용자동차의 로고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GM사의 자회사인 오펠은 둥근 원내에 두개의 타원형이 그려진 쌍용차의 로고가 원안에 섬광을 표시하는 문양이 그려진 자사의 로고와 유사해소비자들이 착각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쌍용은 경기도 송탄에 건설중인 연간 5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춘 조립라인이 10월 완공되면 내년부터 유럽국가들에 배기량 2천3백cc, 2천8백cc, 3천2백cc의 고급승용차를 수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