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업계-환경부,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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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업계의 최대 현안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문제가 갈수록 논란의대상이 되고 있다. 급기야는 먹는샘물업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 법정공방을 벌이는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판매가의 20%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질개선 부담금이 먹는샘물업체에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5월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정부는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자원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원인제공자인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국민의 먹는물은 수돗물을 기본으로 한다는 정부정책의 방향과 궤를같이해 먹는샘물업체의 지나친 성장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도 고율의부담금부과정책에 들어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먹는샘물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극히 미미한데도 먹는샘물에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과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들에 관해 양자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본다.[ 환경부 ] 먹는 샘물의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일원화돼있다. 따라서 먹는 샘물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산업진흥적 측면도 있지만 환경보호적 측면도 상당히 고려되고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환경영향평가도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환경부 실무자들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만들때 현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관련법에 대한 기본취지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은 정부의 먹는물에 대한 기본자세가 수돗물위주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체가능한 수돗물이 있는데 생수를 따로 마신다는 것은 일종의 특별소비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이처럼 높게 책정된 데는 생수시장이 너무확대되면 먹는물에 대한 수돗물기본정책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 책정에는 생수시장의 지나친 확대를 막겠다는 통제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기본정신 가운데 하나로 먹는 샘물의 질적보장을 들고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하고 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해 제조판매허가를 다시 내주는 것은 수질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재평가를 받기위해서는 이미 평가했던 부분을 제외한 추가평가비용만 들어가 업계에 많은 금전적 부담은 주지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인 샘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부담금과중등정책적 요인보다는 업계자체의 문제가 더 큰 요인이라고 해석하고있다. 신규대기업들이 시장에 새로 참여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원가이하의 가격덤핑을 하고있어 이를 좇아가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 수질부담금에 대한 업계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판매가액의 20%로 되어있는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3년마다 제조영업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주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 행정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태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수 전체 이용량 25억7천만t 가운데 먹는 샘물은 8백만t으로 전체 지하수 이용량의 0.03%, 생활용수 9억4천만t의 0.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따라 먹는 샘물 업계에서는 지하수보호차원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청량음료 주류 산업용수사용업체등 모든 지하수 자원사용업자 전체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래야 조세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다. 또 지하수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있는 지하수 취수공을 보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된 지하수개발용 관정 6만6천개중 먹는 샘물제조업체가개발한 관정은 0.6%에 해당하는 4백10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 관정에 대해서도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하는등 다른 지하수개발 이용자에 비해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공공의 재산인 지하수자원이 고갈되거나 오염될 우려는 거의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말이다. 이밖에 3년단위로 받게되는 재허가제도도 업계는 좀 더 간편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외부 평가단이 실시하는데 여기에 보통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소요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먹는샘물업체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서류심사등 간이평가로 대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밀심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