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아파트 무단입주시킨 사업자/입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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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들을 무단입주시킨 아파 트사업자와 입주민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북구청과 부산시 북구 구포2동 968-56 "에이스타운"입주민들에 따르면 북구청이 이 아파트 시공자인 신동성개발및 임호주택(대표 임길호과 입주민 1백25 구를 사전 입주혐의로 최근 북부 경찰서에 고발해 주민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사법처리까지 당해야하는 등 한꺼번에 전과자로 전략할 처지에 놓이게 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94년 3월에 1백64가구 규모로 착공한 "에이스타운"은 26평형과 30평형 및 34평형 등 3종류로 지난 4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1백25가구가 사전 입주를 했었다. 입주민 박종수(41)씨는 "입주시기에 맞추려고 살던 집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인근 지하철공사 차질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아피트사용 승인도 늦어졌다"면서 "구청이 오갈데가 없어 입주한 선량한 주민들까지 고발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북구청측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주택이나 부대시설 등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양벌조항에 따라 입주민들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