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내 대학이전 정비심의 면제키로

내년부터 용인 동두천 포천 평택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안에서 대학을 옮길 경우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 인천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내 공공청사와 금융 언론 정보통신 등 공공법인 시설물에 대한 신.증축및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도 완화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대학이전과 공공시설물의 증.개축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키로 하고 올해안에 확정할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대학이전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및 정원 50인이하의 대학이전에 대한 수도권정비심의를 폐지키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연면적 3천 이상 공공청사및 언론 금융 정보통신 중소기업지원시설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경우 심의대상을 종전 건축물 연면적 1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시에서 수도권 5개 신도시로 인전하는 공공청사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관련 공공청사의 신.증축및 용도변경은 심의없이 관계 부처간 협의만으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