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 채권 보험 도입 필요...KDI 주장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외상매출 채권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했다. KDI는 또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 할인금리를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있도록 할인폭을 확대하고 신용에 의한 어음할인이 정착될수 있도록 세정상의 벌칙및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7일 "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연쇄 부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아예 어음제도를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이 경우 실물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등 지원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처벌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특히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현행 전액보증제도를 부분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심사를 유인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표지어음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량표지어음을 중앙은행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