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농산물 원산물 표시 합동 단속 나서

전남 순천시는 7일 시민건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농산물검사소,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도.소매시장 할인점 등 대형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쌀을 제외한 국산농산물 1백42개,농산물 가공품 80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1백7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단속해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