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정보기술, IPC본사로부터 70억원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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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정보기술이 지난 1월말 한국IPC의 부도로 입은 금전 손실중 70억원을 싱가포르 IPC 본사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성원정보기술은 8일 "최근 싱가포르 법원이 성원의 IPC에 대한 청산개시 신청을 금지해 달라는 IPC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성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IPC측은 성원이 IPC에 대한 청산개시 신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성원측에 74억원의 우선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성원측이 지난 96년 한국IPC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싱가포르의 IPC 본사로부터 지급보증서(Corporate Guarantee)를 받아둔데 따른 것으로 성원은 50억원 상당의 추가 청구금액도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PC중견업체가 외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국제분규 해결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