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악취발생업체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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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8일 인천지역 악취발생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은채 인천시가 악취발생업체들에 대해 조업정지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했다. 인천시는 남구 학익동 신호스틸을 비롯 삼성금속 흥림산업 세일이화한국특수화학 한국멜라민 동창기업사 신성식품 방일산업 등 8개업체에 대해조업정지 10일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양화학 이영화성 삼양제넥스 코오롱유화등 악취를 내뿜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부평,서구지역에 발생했던 악취는 폐수 처리업체와 4,5,6공단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초속 4.5m의 남동풍을 타고 퍼진 것으로 보이며 29일 용현동과 연수구일원의 악취도 화화업체와 항만주변 배출업체,하수처리장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악취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인천시는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대기환경 감시및 대책기구의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