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용 생산업체 실적에 따라 비용 부담 .. 환경부

앞으로 캔 유리병 종이 플라스틱 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음식료 가전제품 등의 생산 수입업체는 생산 수입실적에 따라 재활용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또 재활용전담사업자단체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처리공장을 운영해야한다. 환경부는 9일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해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도입,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재활용시스템이란 캔과 유리병 플라스틱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재활용비용을 출연해 재활용전문업체를 설립하고 이 업체가 직접 처리공장을 운영하는등 생산 수입업체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폐기물예치금 공병보증금 폐기물부담금등은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품목별 재활용비용의 요율은 사업자단체와 업체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캔 플라스틱등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후 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해 왔으며 PET병과 가전제품등은 생산및 제조업체가 폐기물예치금이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환경부는 내년7월까지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전문기관의 연구용역사업을 마치고 관계부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등 재활용품의 배출이 30% 가까이 늘고 있으나 재활용 기반시설의 부족등으로 재활용품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