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개혁방안] 중장기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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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안 - 보험업무를 세분화하여 부문별 영업면허 및 최저자본금 차등화 재경원입장 - 종합보험 및 겸업화 추세와 보험시장규모로 볼때 현시점에서 적용곤란 금개위안 - 5대재벌의 생보참여 자유화일정을 2003년에서 2000년으로 단축 재경원입장 - 조기자유화할 경우 생보사 구조조정 지연 금개위안 - 신용금고 지점설치시 자본금증액요건 완화(특별시는 60억원에서 20억원 재경원입장 - 높은 사고율, 영세성 등을 고려할때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안정 저해가능(올 4월 자본금기준초과금고의 지점신설시 자본금증액 의무완화) 금개위안 - 상장법인에 대한 분기보고서 제도도입 재경원입장 - 기업부담 과중우려로 중장기적 검토 금개위안 - 합병 또는 자구노력하는 은행에 정부가 국채발행자금으로 무의결권전환 우선주로 출자하고 경영정상후 증시매각 통해 회수 재경원입장 - 개별적인 재정지원은 금융시장 왜곡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 금개위안 - 자발적 합병의 경우 인원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재경원입장 - 노동법 개정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재론 곤란 금개위안 - 예금보험기구를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 재경원입장 - 예금보험기구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이므로 이해상층소지,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원이 감독기구를 청산인.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금개위안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채무의 우선변제 의무화 재경원입장 - 예금자이외의 금융채소유자 등과 차별곤란, 채권유동화 등 금융의 증권화에도 역행, 현재 2천만원이하 소액예금은 예금보험기구에서 우선 변제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