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증시이야기] (6) 동시호가외 새로운 매매체결방법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때에는 시간대별로 매매체결방법이 다르다. 먼저 장이 열리는 9시30분까지의 주문은 모두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보아 한꺼번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데 이를 동시호가라고 한다. 이러한 동시호가는 후장이 시작될 때와 장이 끝나기전 10분동안의 매매접수분에도 적용된다. 또 시장이나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의 최초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적용이 된다. 이외에는 단일가격이 아니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 외에 작년 11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매매체결방법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투자자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가주문제도이다. 이때에는 위탁자가 주문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된다. 때문에 꼭 사거나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종목의 경우 일일이 호가변화를 조회하지 않고 주문을 낼 수 있어 편리한 방법이다. 둘째는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냈으나 종가가 결정되기 전인 오후 2시50분까지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가결정시에 자동으로 시장가 주문으로 바뀌게되는 조건부 지정가주문제도이다. 셋째는 장이 끝난 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주문을 받아 그날의 종가로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는 시간외 종가매매제도이다. 이때 주가가 5만원이상인 경우는 1주단위로, 5만원미만인 경우는 10주단위로 매매를 체결시킨다. 넷째는 거래량이 5만주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점위내에서 매도.매수쌍방이 합의하여 장이 끝난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30분동안 우선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시간외 대량매매제도이다. 주식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매매체결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매 그리고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