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감사실 직원수 '최소필요인원 폐지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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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의 감사실 직원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수 있게 됐다. 11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자본금 규모와 영업점포수별로 5~22명이상으로 정해졌던 자체감사 최소필요인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감사실 인원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인원수를 줄일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또 이날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점포별로 2명이상의 일일업무점검 담당자를 두도록 한 증권사 감사업무규정을 폐지해 일일점검인원수도 자율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