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 거래기간 등 폐지

종합금융회사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살수 있게 됐다. 또 신종RP의 거래기간및 최저거래금액제한이 폐지되고 일반RP의 이자율이자율화돼 신종RP와 일반RP의 구분이 없어졌다. 1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규정을 개정해 종금사도RP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30일이상 1천만원이상으로 규정된 신종RP의 거래기간과 최저거래금액제한을 폐지해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기간에 따라 연0~8%로 고정됐던 일반RP의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인수채권으로 제한됐던 RP의 대상채권도 자율화해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채권도 대상채권에 포함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