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제도' 기업회생 취지 못살려..66사중 3개사만 성공

일시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법정관리제도가 회사갱생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중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중이거나 신청한 기업은 이날 현재 66개사이며 이중 한진중공업 신호제지 삼성제약 등 3개사(4.5%)만이 갱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반면 흥양 등 21개사(31.8%)는 법정관리중에 끝내 파산, 상장폐지됐으며 동산씨앤지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자본을 전액 잠식당해 관리종목에 남아있다. 또 올들어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등 10개 회사가 새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비롯, 41개사가 아직도 법정관리중에 있다. 이는 전체 상장법인(7백66개사)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함께 법정관리신청부터 최종갱생 때까지 평균 16년이나 걸려 채권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신청부터 법정관리개시 때까지도 평균 25개월(최장 51개월, 최단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