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립개발에 회사재산보전처분 .. 춘천지법

춘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손윤하부장판사)는 11일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삼립개발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보전관리인으로 김지태씨(서울 송파구 삼전동)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채권단인 제2금융권에서도 재산보전처분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삼립개발은 지난달 건설업계의 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춘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