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증권거래소 입력1997.07.12 00:00 수정19970712000 증권거래소는 지난 4일 유상증자 공시를 냈다가 11일 증자결의 취소 공시를낸 광전자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전자는 12일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되며 14일 전장부터 매매가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