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지급보증업무 내년 폐지..보증한도 8월부터 절반감소

오는 8월부터 증권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한도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98년부터는 회사채 지급보증업무가 폐지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증권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오는 98년부터폐지하기로 하고 우선 8월부터 사채보증 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동일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0%인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발행된 사채가 만기가 돌아와 차환발행할 경우에는 한번에 한해 추가 지급보증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