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DJ DOC' 음반제작자 오케이뮤직 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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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댄스그룹 "DJ DOC"의 4집앨범 음반제작사인 오케이뮤직 이 레코드회사간의 소송에서 져 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눈길.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5일 아세아레코드 가 음반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오케이뮤직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케이뮤직은 원고에게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아세아레코드는 지난해 7월 오케이뮤직과 DJ DOC 앨범에 대한 음반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음반 제작비용으로 10억원을 대여해 줬으나 오케이뮤직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