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쇼크'] 정부, 충격 줄이기 "총력전"

정부는 기아사태가 중소기업연쇄부도로 번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으로 후속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세제등을 포함,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자세다. 금융지원 =정부는 간이심사가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한도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이를 기아그룹관련 하청중소업체에 공급하고 지원기한도 당초 8월14일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납품및 하도급업체의 어음결제자금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긴급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며 금융기관들에 대해 하청중소기업체의 기존 대출금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대환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6천5백억원가량이 남아 있는 중소기업전담은행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지원과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확충등 중소기업지원시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기아관련 중소하청업체 운전자금지원분에 대해서는 통화채중도환매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등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아관련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 악화시 외환보유고를 지원하고 대외홍보를 강화, 대외신인도가 유지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납품.하청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당장 오는 25일 마감되는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때부터 세금납부에 곤란을겪을 것으로 보고 각 업체들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납기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검토, 기아그룹의 부도방지협약 적용에 따른 피해로 판단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이미 고지서를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주어납품.하청업체 등의 자금난을 최대한 덜어 주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사업장의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거래 업체의 부도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청업체 경영정상회지원 =통상산업부는 임창렬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자동차 대책회의를 열고 기아그룹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산부는 기아의 부도유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뿐만아니라 외국기업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외신뢰도 추락과 납품업체의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에 상황반을 설치, 기아협력업체들의 일일 대금결제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등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에게 기아협력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통산부는 기아그룹에서 추진중인 해외투자와 수출활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무공 해외무역관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와 부도유예조치를 정확히 전달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