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등 날치기 통과 의원 권한 침해"..헌법재판소 결정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등 5개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5개 법안중 여야합의를 거치지 않은 안기부법은 권한침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합의를 통한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16일 국민회의 이상수(이상수) 의원 등 야당의원 1백24명이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국회의장과 의원간의 권한쟁의는 독립된 헌법기관간의 분쟁으로 적법한 권한쟁의 심판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개의일시를 통보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만큼 의원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현직 고검장이상 간부8명이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과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