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원료/배합비율 표기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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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물비료(퇴비)에는 산업용품이나 화학제품 가죽 모피제조업의 부산물및 폐수처리오니등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부산물비료는 포장지에 사용원료및 배합비율을 표기해야한다. 농림부는 17일 비료공정규격개정안을 이같이 고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폐기물로 만든 불량부산물비료의 생산 판매로 농작물피해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산물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와 사용불가능원료를 구분해 종류별로 지정고시했다. 농림부는 농림수축산업 부산물과 음식물쓰레기 식품등의 제조판매업에서 발생되는 동식물성잔재물은 사용가능원료로 고시하고 식료품 종이 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및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는 사전분석검토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건축자재의 부산물인 경량콘크리트를 작물에 2년간 재배시험한 결과 증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량콘크리트를 규산질비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물비료는 생산업체가 비료포장지에 사용원료와 투입비율을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부적합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된다. 한편 농림부는 부산물비료 원료지정과 관련,농촌진흥청및 각 시도에 부산물비료 원료사용실태를 일제조사하도록 하고 등록된 3백76개 부산물비료생산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정밀분석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