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전략] 주공아파트 : 25.7평 청약예금가입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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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중 전용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누구에게 분양될까" 많은 주택수요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중 하나이다. 주공은 이제까지 주로 주택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주공이 공급할 서울 신림재개발지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8백1가구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공급 주체와 관계없이 전용 25.7평을 넘어서는 주택은 무조건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림재개발구역의 경우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89년 3월28일 이전은 4백만원)에게는 44평형(전용 34평형)청약권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주공은 분양면적 33평형 및 4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와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간에 가격차이가 클 경우엔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채권입찰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남양주 청학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 30평 2백54가구, 35평 3백38가구도 전량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림재개발지구나 청학지구 등에서 대형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청약저축가입자는 청약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