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전략] '법원경매' : 내집마련/재산증식 '일석이조'

법원경매를 활용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등 다양한형태의 주택을 시세보다 최고 30~40%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법원경매는 내집마련과 동시에 재산증식을 위한 재테크수단으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법원경매가 대중화되는 추세여서 일반인도 법률용어와경매참가요령 등 간단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원하는 주택을 싼 값에 살 수있다. 더욱이 서울에서만 한해 평균 6천~7천여건의 주택이 경매로 나와 물건도풍부한 편이다. 경매전문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이 최근 조사한 경매주택의 낙찰가격을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84%, 단독주택 64%, 빌라 및 연립주택 63%,다가구 다세대 등 기타주택이 60%선이어서 경매초심자들은 이를 눈여겨보는게 좋다. 일반인들이 법원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법원경매진행과정 권리분석 유의점등을 살펴본다. 경매정보 수집 경매개시 15일전에 각 일간신문의 매각공고란에 게재된다. 그러나 이 매각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간지에 분산 공고돼 전체적인 물건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경매컨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지를 구독하면 전국의 민사지법에서진행되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수 있다. 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해 태인부동산정보 까치라인 아시아나부동산거래정보망 한국감정원거래정보망 등에서 물건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정보지나 PC통신을 이용하면 복잡한 법률용어를 모르더라도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붙어 있는 물건의 권리분석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 일반인들이 경매를 이해하기 쉽다. 자료열람 법원민사집행과 경매계로 가면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경매개시 1주일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에 관련된 서류(입찰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를 열람,신문 또는 정보지의 내용과 같은지 파악한다. 이때 현장답사에 대비, 물건의 약도를 챙기거나 물건을 촬영한 사진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현장답사 해당물건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 물건이 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임대차관계 임차인거주여부 물건면적 등이 주요 체크 포인트. 임대차관계의 탐문은 임차인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확정일자인부여여부 임대차금액 실거주여부를 파악한다. 물건의 면적은 대지의 경우 정밀지도를 지참, 무단점거토지는 없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았는지 주변 땅과의 경계는 명확한지 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또 토지.건물.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각 시.군.구청 발급) 등에서 과표액 지목 건축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참가 입찰법정에 갈 때는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단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찰표를 받아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일단 금액을 써넣은 후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금액기재란 밑에 있는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 대신 기재하는 것으로 미리 써 넣으면 안된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난 후 집달관이 입찰시작을 선언한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 최저경매가 이상을 쓴 사람중에서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