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스폿펀드'..목표수익률 달성시 수수료없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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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중에는 투자기간이 1년, 2년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만기가 되기 전에 자금을 찾으면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스폿펀드는 이와 달리 일정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환매수수료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기 고수익"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92년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첫도입돼 주가상승을 주도하는 테마주에 집중운용해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공사채형 스폿펀드도 94년부터 도입됐지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동안(주식형은 2년) 환매가 금지됐다. 특히 주식형은 주식시장 과열을 빚는다는 이유로 94년초에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엔 6개월동안만 환매가 제한되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변형스폿펀드(한국투자신탁의 아이맥스 주식)가 나오고 있다. 공사채형의 경우에도 한투의 한국대표공사채와 대한투자신탁의 하이파워공사채처럼 환매기간제한이 없는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