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분양보증제 .. 건교부 검토
입력
수정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아파트형 공장 등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양사기 등으로부터 수요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콘도 등의 분양을 둘러 싸고 시공업체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양보증이 의무화 돼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 상품이 개발되면 실수요자들이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등에 분양신청을 낼때 분양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분양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