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미가맹/결제기피 사업자 정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오는 25일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것으로 파악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 및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에 대해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과 신용카드를 통한 성실한 매출액신고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거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이미 분석된 2천3백개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특별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후 입회조사를 실시해 매출액 등의 신고내용을 현장에서 재확인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수정신고후 세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지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급 대형 음식.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자 등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선정된 1만8천여명에 대해서도 부가세신고 마감후 전산분석 등을 거쳐 특별세무조사, 경정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려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