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잔여금 100억원 관리" 시인 .. 현철씨 2차공판 진술

김현철씨 비리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현철씨는 이날 공판에서 "대선이전부터 동문기업인들이 모금한 돈으로 개인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이후 매월 6천만원씩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왔으나 이는 순수한 활동비명목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현철씨는 특히 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이 유선방송 사업신청을 한 사실조차 몰랐으며 김덕영 두양그룹회장의 신한종금 주식반환소송건과 관련해 직접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비자금 50억원을 조동만 한솔그룹부사장에게 위탁 관리하면서 매월 5천만원씩 받은 사실과 동문기업인 등으로부터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기섭 전안기부차장이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유선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3차 공판부터는 현철씨와의 분리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현철씨의 부인 김정현씨(37)가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출석,"남편은 최근 건강이 회복되고 심리적 안정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철씨의 근황을 소개했다. 3차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