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사업자들, 리콜제 경쟁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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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사업자들이 통화품질보장을 전제로한 리콜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22일 국제전화 이용시 통화중단절이나 심한 잡음, 혼선 등으로 통화을 끝내지 못하고 재통화를 하게될 때 해당통화에 대해 요금을 감액 처리해주는 국제전화 001품질보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이에앞서 지난 5월부터 터치터치002리콜제를 도입, 국제통화중 장애가 생겼을 때 최고 월 1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실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데이콤은 5월중 3백63건, 6월중 5백24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상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통의 리콜대상은 국제자동통화(001) 국제수동통화(0077) 요금즉시통보서비스(0071) 제3자요금부담서비스(0073) KT카드통화(0076)등이다. 두 회사는 불만을 유발한 해당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감액해주며 월1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된다.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통화후 24시간 이내에 001의 경우 각국번+0000번으로, 002의 경우 082-100번으로 전화를 해 불만사유 발착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자 등을 알리면 된다. 보상요금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서 감액처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