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공기업 동일인 1인당 지분한도 5%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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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등 경영효율화및 민영화대상인 4대공기업에 대해 당초 10%로 하려던 동일인 1인당 지분한도를 5%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5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4대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인1인당 지분한도를10%로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재경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그룹들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인당지분한도를 더 낮추어 법에 명시해야한다는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경원은 이를 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의 총지분한도와 동일인한도는 당초 방안대로 이범위내에서 국제협상결과와 개별기업특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통상산업위원회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재경원은 감사원감사도 대폭 축소하는등 기업경영체제를 확립하자는 당초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재경위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