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핸드북]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이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관련 중소기업들의 자금 애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긴급 특례보증에 나서고 있다. 신용은 있지만 담보력이 약해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증기관을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활용할수 있다. 보증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 기관의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담보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하면 통상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그 경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신청서류는 재무제표 사업장등기부등본 사업주주택등기부등본 은행거래확인서 등. 보증이 이뤄지기까지 대략 1주일 가량이 걸린다. 과거엔 신청기업의 매출 등 외형이 주요 심사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업성장래성 등으로 바뀌었다. 보증을 받을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의 4분의 1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이다. 시설투자로 외형이 급신장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근 3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보증,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15억원 이내의 보증 등은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 보증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번에 기아그룹 사태와 관련, 최고 2억원까지 이뤄지는 특례보증은 한도에가산이 되지 않는다. 한도가 다 찼더라도 보증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보증규모는 상업어음 보유액의 4분의 1로 계산된다. 대기업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연체 가압류 등 신용상 문제가 있거나 실제매출보다 세무서 신고매출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매출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다하며 융통어음을 교환해 쓰는 기업들은 보증받기가 어렵다. 신용보증기금 전체 보증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대출보증이 80%가량을차지하고 있다. 대출 보증 외에도 물품을 매입때 지급하는 어음에 대해 보증을 받는 담보어음보증, 사채 발행때 보증받는 회사채 보증 등이 있다. 보증금액에 대해 연간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하며 기업체 보유기술을 토대로 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업무를 추가로 갖고 있다. 기술신용보증은 기술을 새로 개발해 이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기술보증을 받으면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금융기관의 기술개발관련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또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한국개발투자 한국기술진흥금융으로부터융자도 가능하다. 한도는 역시 15억원. 이때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의 보증규모도 포함된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기술가치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기술가치평가신청서를 작성, 기보영업점이나 기술평가센터(여의도 소재)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평가센터는 재료금속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4개 팀을 통해 기술에대한 사업성 수익성 등을 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가금액 만큼 해당업체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따라서 보증한도를 초과한 기업도 기술평가금액에 따라 최고 15억원까지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특히 기술평가를 받은 업체는 우대보증 대상으로 분류돼 보증심사가 간편해지며 기보융자추천서를 받아 한국기술진흥금융에서 협조융자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 기술평가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에 출장여비가 가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