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농도불이'주택 이용하세요"..3개지역서 시범사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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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농가주택을 농민과 도시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농도불이 주택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개발한 이 주택은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갖고자 하는 도시인을 농민과 연계시킨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사업이활성화될 경우 도시인의 새로운 별장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농도불이 주택의 개념 농민이 토지를 제공하고 도시인이 돈을 대 집을 지어 공동으로 사용하는주택이다. 건축후 소유권은 농민이 가지고 도시인은 30년간 임차권을 가지는 방식으로운영된다. 사업추진방법과 투자액등은 농협의 주선으로 도시인과 농민이 상의해 결정한다. 주택의 기본모델은 연건평 35평 내외로 지상1층 20평은 농민이 거주하고 지상2층 15평은 도시인이 전원주택이나 별장으로 이용한다. 농도불이 주택의 장점 도시인은 친구나 친지 등과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 별장이나 콘도보다 저렴한비용으로 주말농장이 딸린 별장을 가질수 있다. 특히 연간사용일수가 28일로 제한된 콘도와는 달리 평일과 휴일의 구분없이필요할때 수시로 이용할수 있다. 주택관리및 보수를 농민이 맡아주므로 별도의 관리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또 농촌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녀들에게는 생생한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할수있다. 농민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거환경을 개선할수 있고 주말농장운영 등으로임대수입이 가능하다. 또 장기적으로 도.농간 유대 강화를 통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수 있다. 투자액및 건립방법 농도불이 주택의 건립비용은 연면적 35평 조립식주택 기준(평당 1백40만원)으로 4천9백만원선이다. 좀더 고급스럽게 벽돌조적식이나 황토주택으로 건립하면 예상비용은 6천3백만원 정도이다. 물론 취향에 따라 통나무주택 스틸하우스 등도 건립이 가능하다. 5가구가 공동투자하면 조립식주택의 경우 가구당 9백80만원을 투자하면 된다. 농도불이 주택에 대한 문의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00)로 연락하면 된다. 농협은 농민의 인적사항 소재지 연락처 주변경관 교통안내, 도시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투자지역 투자방법 투자금액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계약시 농협지부나 단위조합이 입회인으로 참가하므로 신뢰도가 높다. 농협은 현재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등 3개 지역 5개 농가를 대상으로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의 시범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