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당/유흥업소 '자기 이름' 지킨다" .. 특허청

서비스업종의 상표라할수 있는 서비스표에 대한 출원이 대형식당 유흥업소 사설학원 찜질방 마사지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급신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서비스표출원은 전년대비 29%증가한 1만7천85건에 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교육 건강관련 서비스업 32.7%, 유흥음식점 환경위생관련업이 31.7%, 판매관련서비스업 27.7%, 정보통신서비스업이 7.5%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최근 3년간 일반상품에 적용되는 상표출원은 16%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표는 30%대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호는 효력이 일정행정구역에 국한되지만 서비스표는 전국에 미쳐 수년간 서비스업을 경영해온 유명업자들이 서비스표출원에 눈을 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서비스표출원 붐에 따라 강남의 변리사사무소에는 서비스표 출원등록상담업무의 비중이 전체업무의 60~70%로 높아가고 있으며 서비스표등록자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실례로 "강남의 몇몇 유명요식업자들은 서비스표등록자로부터 상법및 상표법 위배라며 수년간 운영해온 음식점의 간판상호를 내리라고 요구받고 있다"며 "이들은 간판을 내릴 것인지, 서비스표등록자에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지, 새로운 서비스표를 출원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허청은 서비스표출원 급증에 따라 지난 5월말 심사1국에 설치된 서비스표심사담당관실에 전담심사관 8명을 배치,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