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증시이야기] (8) 주식현금거래는 단기투자에 유리

최근 증시주변여건이 급변하면서 장중등락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단기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사고 팔때에는 매매주문이 체결된 날부터 실제 거래일수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보통거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원래 증권거래소에서는 설립이후 13년동안 투기성이 강한 청산거래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1969년부터 보통거래제도로 변경하였는데 현재 시행중인 3일 결제제도를 채택한 것은 1972년부터였다. 그런데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 계산하여 실제 매매금액의 40%만 있으면 주문을 할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 증권회사에 입금시키면 된다. 다시 말해 현금만 100만원이 있다면 2.5배인 250만원까지 미수로 주문이 가능하고 현금 100만원과 대용증권 100만원어치가 있으면 현금의 5배인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식만 싯가로 100만원어치 있다면 매도후 즉시 해당금액 만큼 매수주문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거래의 경우는 대용증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40%의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주문방법에 있어서도 현금거래와 신용거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현금거래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매매체결이 확인되면 곧바로 반대방향으로의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낼수 있다. 그러나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주문 체결이 확인된 다음날에야 매도주문이 가능하고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주문이 체결된 다음날보다 하루 더 늦은 결제일이 되어서야 매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현금거래를 통해서는 현금의 5배규모로 저가에 주식을 산 후 당일 시세차익을 얻고 팔게 되면 결제일에 현금부족분을 메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적은 자금을 이용한 실속잇는 단기투자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일 매수한 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소위 "공중3회전"은 불가능하며 다만 처음에 매수할 때 현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재매수할때에 증거금으로 사용할수 있을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