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고객손해 저희가 배상해 드립니다"..LG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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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고객을 위해 세무관련 업무를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의뢰 고객이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LG화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연간 매출이 2억원정도인 세무사가 연납 30만원짜리 이 보험에 가입, 세무업무를 보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과실등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 법적인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업의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대상으로한 선진형 손해보험상품으로 꼽히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보험분야이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연간매출및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데 연간매출 2억원이하인 세무사가 보상한도 5천만원인 이 상품(공제금액 1백만원)에 가입하려면 연 39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연간매출 3억원인 세무사가 똑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1년에 59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