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 ..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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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연면적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스키장과 요트장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된 숙박시설이 골프장 부지안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외국과 같이 골프장내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서 골퍼들이 골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면적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문체부는 지금까지는 18홀당 클럽하우스 연면적을 3천3백평방m로 제한했으나 그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그 대신 필요이상의 호화스러운 클럽하우스 건축을 지양토록 유도하기 위해 회원모집의 기준이 되는 투자비를 일정규모(18홀기준 3천3백평방m) 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준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회원제골프장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병설해야 하는 대중골프장은 그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회원제골프장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대중골프장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게 했다. 골프장의 회원모집 절차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회원모집시 일간신문에 시설현황 총회원수 회원자격 등을 명시케 함으로써 신청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것이다. 골프장 회원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회원이 입회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못박았으나 그 기간을 단축했다. 즉 골프장 등록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등록이후 가입한 회원은 회원증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