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도방지자금' 조성 요청..기아사태 피해 최소화
입력
수정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아의 협력업체들이 소재한 전국 27개 지방상의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아사태에 따른 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해 총 2조원규모의 "긴급부도방지 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단의긴급자금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기아사태와 관련된 지방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어음할인이안된다는 것"이라며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면 할인해 주고 한은특융과 예산절감등을 통해 2조원의 자금을 마련, 기업들의 부도를막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 충분한 자구책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기간을 4개월로 연장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지방상의 사무국장들은 지방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어음할인의 동결기할인어음 환불요청 및 대출금 조기상환 요청 주요자금원인 지방금융기관, 사채시장의 마비상태 부동산경기 위축과 조세부담등에 따른 자구노력 한계 등을 지적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했다. 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놓은 기업의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가 감정가의 60%에 매입, 추후정산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이를위해 성업공사의 재원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