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증권사 거액 CP 취급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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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증권사들은 5억원이상의 거액기업어음(CP)를 취급할수 있게 되며 종금사들도 국.공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를 팔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오는 8월 1일자로 증권사 업무에 CP매매를 추가하고 종금사에도 유가증권의 자기매매(딜링)업무를 할수 있도록 증권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증권사가 취급할수 있는 CP범위를 상장법인 발행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A2등급이상 취득 최저금액 5억원에 5천만원 단위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거액CP를 매입한뒤 제3자에게 판매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한국종금등 자본금 3백억원이상의 22개 종금사가 창구에서 국.공채및 환매조건부채권, 회사채 등을 팔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