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때 경쟁체제 도입

오는 11월부터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때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참여희망 기관으로 부터 제안서를 접수한뒤 적격성 여부를 가려 지정하는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거의 맡아 시행해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업무 처리요령"을 제정, 오는 11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산업단지와 30만평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처리요령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를 공모받아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뒤 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내용은 개발계획및 공정, 건설.관리계획, 분양계획, 분양가격, 재원조달계획 등이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부투자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단순한 신청서를 받아 적합한 업체를 시행자로 지정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