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업체/사업자 관련 면허가 영구 취소

앞으로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와 사업자는 건설업 관련 면허가 영구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도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또 설계 시공 감리등 건설기술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할 때는 자격시험에 합격한뒤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아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안양시 박달고가 부실시공 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시공 업체및 사업자를 대해 건설업계에서 영구 추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석건설지원실장은 이와관련 "단순한 과징금 부과나 일시적인 영업정지또는 면허취소(5년)등의 처벌로는 효과적으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없다"면서"부실시공을 한 사업자는 건설업을 영원히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이실장은 이를 위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건설관련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한편 사업자가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거나 차명으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편법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은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부실벌점및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5년간 면허취소등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설계 시공 감리등 건설기술자의 현장기술을 높이기 위해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가자격증을 발급한뒤 일정기간(최소 1년이상) 현장 경력을 인정받아야 실제 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올해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확정짓기로 했다. 또 이번 안양 박달고가도로 부실시공 관련 시공 설계 감리업체및 기술자에대해서는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