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관리원 특별법인 전환...명칭도 변경

한국승강기관리원이 개정된 승강기 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손복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법인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앞으로 통상산업부 산하의 승강기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승강기 검사업무와 함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교육 홍보및 출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승강기 종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승강기 관련 기술상담 진단 감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