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냐 남편이냐" .. 신한종금 공판 증인 양정옥씨

신한종금 주식을 둘러싸고 사돈지간인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과 양정모전 국제그룹 회장간의 날카로운 법정대립이 결국 자신들의 딸이자 며느리를법정에 세웠다. 25일 신한종금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호 신한종금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311호 형사대법정.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다름아닌 양 전회장의 다섯째 딸이자김회장의 며느리인 양정옥(48)씨. 양씨는 김회장의 아들이자 남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에 이어 증언대에올랐다. 증언의 핵심내용은 양 전회장이 사위인 김덕영 회장을 통해 맡긴 신한종금주식 1백20여만주의 성격. 문제의 주식이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그룹 해체라는 위기 상황에서 차후도모를 위해 명의신탁 형식으로 보관을 의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6백억여원에 이르는 신한종금 경영권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먼저 증인신문을 받은 김회장은 "장인인 양 전회장이 지난 84년 9월 본인을불러 "이거 신한종금 주식인데 니(너) 해라"고 말하며 주식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대에 선 양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지와 법정 맨앞자리에자리한 친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한어조로 말문을열었다. 먼저 김덕영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받아온 사실과 정산대금으로 60억원을 양 전회장에게 주기로 한 사실을 담담한 어투로 시인했다. 결국 시아버지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딸과 며느리가 아닌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양끼의 진술을 재판부가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