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본격 단속 .. 검찰, 지자체장 관권개입 차단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5일 여.야 3당 대선후보 결정으로 본격적인대선정국에 접어듦에 따라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사조직과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한 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사범을 본격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전국 52개 지검.지청의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사범처리 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검찰은 올 대선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점을 중시,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전용한 기부행위나 행정법규 위반사범 단속완화 등을통해 소속 정당후보를 지원하는 관권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기부행위 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금품요구.수수행위 후보자 비방등 불법.흑색선전행위 후보자 비방등 불법.흑색선전행위 사조직및 자원봉사자등을 이용한 탈법 선거운동유권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교란행위 등을 8대 선거사범으로 정하고 죄질이 중할 경우 소속 정당이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24시간 수사지휘및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자의 고소.고발및 선관위의 고발에 앞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벌이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