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 정보통신부, 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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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신규통신사업자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이용약관이 사업자마다 서로 달라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가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위해 통신개발연구원및 통신사업자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구성, 오는 8월말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한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때근거규정을 마련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표준약관을 우선 무선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만든뒤 단계적으로 유선분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용약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실제로 그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약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담아 간결하게 만들 방침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별 서비스별 공통사항과 이용자보호, 정보화촉진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모든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약관으로 활용된다. 요금이나 부가서비스등 업체별로 차별화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의 약관으로만들게 된다. 표준약관에는 서비스 가입 해지 보상등에 관련된 요건 절차등 이용자와 사업자의 권리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정통부는 특히 각종 요금이나 비용부담,해지등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가입자들에 분명히 알려줘 분쟁의 소지를 없앨다는 구상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약관신고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3-4일정도로 줄여 사업자들이 신규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