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위약금 규정도 상대방 손해 클땐 유효" 판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고객에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이라도 계약해지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면 이를 무효로 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5일 사업가 권모씨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장용지 입주계약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조로 총 계약금의 10%를 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계약해지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도 상당히 크다"며 "따라서 원심이 위약금 10% 징수약관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봐 무효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공단분양률이 85%에 그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볼때 이 약관을 고객에게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1년 경산시가 조성키로 한 경산 진량지방공업단지를 분양받기위해 3천여평에 대한 분양대금 8억9천여만원을 냈다가 2년뒤 입주를 포기,경산시가 위약금조로 8천9백만원을 떼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