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면톱] E마트 "신선 상품만 팝니다"..신선도 만족책임제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할인점 E마트가 지난 5월 최저가격보상제와 조건없는 교환환불제를 실시한데 이어 28일부터 업계 처음으로 신선상품만을판매하겠다는 신선도만족책임제를 전국 7개점포에서 전격 시행한다. 신선도만족책임제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E마트 자체적으로 2분의1로 줄여 정해놓고 제조(가공)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선도가 높은 상품만을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품질보증제도다. 대상상품은 신선도관리가 가장 힘드는 우유 어묵 구이김 즉석베이커리 판두부 포장정육 생선 어패류등 점포별 9~12종류의 즉석가공및 신선식품류이다. 이에따라 E마트는 유통기한이 2~3일인 구이김 통닭구이 즉석베이커리 판두부 포장정육등은 당일 제조(가공)상품만 판매하며 유통기한이 20~30일인계란은 산란일로부터 2일이내 상품(자체상표상품인 E플러스 계란의 경우)만팔기로 했다. 또 유통기한 5일인 우유와 어묵은 3일이내 상품만, 유통기한 30일인 햄의 경우 15일이내의 상품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E마트는 이 제도의 본격 실시에 앞서 7일간 시범운영해본 결과 분당점에서파는 6종의 계란상품중 이 제도 적용대상품목인 E플러스 계란매출이 하루평균 80만원에 이르러 실시전보다 30%나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고객반응이좋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